어렵내요.
대전에 소형 아파트(28평)와 충북군 농가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1가구 2주택이라고
10년 넘게 소유한 대전 아파트를 1억2천만원에 매각하는데 양도소득세만 2,000만원이네요.
정말 이래도 되나요.
투기와 관계 없이 전원(농가)에 살고자 농가주택을 구입하였고.
구입 당시 아파트 가격이 워낙 하락하여
매도도 못하고 할 수 없어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오른 지금 매각할려하니 이 꼴 입니다.
누구는 몇천만원의 차익을 남겼다는데 분양시 소유하여 10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팔려 하는데
분양가와 양도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가 2천만원. ㅋㅋㅋㅋ
한심하네요. 너무 억울하여 밤잠이 안 오더군요.
어찌어찌하여 해결하고 농가의 창고를 다시 짓고자 하니
건축법이 바뀌어 30평이하 건물에 대하여도 구조적으로 건축설계사가 연계가 되지 않으면
건축이 되지 않네요.
법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지...
또 다른 문제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니 동일 지번에 집이 2채가 있다고 합니다.
1채는 제가 사는 집이 맞고
1채는 20~30년여년 전, 타동네의 집이 건축대장 등재시 잘못 올라 온 듯.
창고를 개축하고자 상담하러 갔을 때 면사무소 담당자가 이야기하여 알았습니다.
개축하기 위하여는 현재 2채가 합하여 최대 건축면적 30평을 초과하니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시 엉뚱하게 등재된 1채의 말소 방법까지 알려 주었으면 좋으련만
제가 방법을 물어 보지 않아서 그런지 알려 주지도 않고...
덕분에 본인은 인터넷의 이곳저곳을 통하고, 군청에 질의하여 방법을 알았습니다.
다른 건축물 삭제하기 위하여 내가 뛰어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관공서의 행정 착오이고 이를 해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면사무소 담당자는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지 않은 것은 생각않고
군청 담당자에게 신고했냐고? 하더니
지난 4월말 통화한 후 6월말이 된 지금까지 아무 야기가 없네요.
이전에 면사무소에 들렸을 때 동일 지번에 2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공무원 본인 판단하였을테고
그 때 해결 방법을 잘 이야기해 주었다면
왜 군청에 까지 전화하여 질의를 하였을끼?
이런 일부 공무원 땜시 다른 공무원이 욕을 먹는 것 아닌가요?
참고 기다려 봅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내 창고는 언제나 짓게 될까요?
짜증나네요.
2010년 7월 12일
집에 도착하여 보니 군청으로부터 잘못 올라가 있는 건물에 대하여
군에서 직권 멸실할려고 한다는 공문이 도착하였네요.
동 건물주 주인에게 이의 신청있으면 하라고요.
동 주소로는 저희만 살고 있는데 당연히 없겠지요.
이제야 정정되고 창고를 개축하여 방으로 만들수 있는 기초를 갖게 되었네요.
다음 9월부터는 짓게 될 수 있습니다.
집짓는 것이야 건축 전문가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간을 가지고 직접해 가면서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싶은데
제가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시간도 없지만
저를 믿지 못하는 마님의 만류와 협박으로 물러 났습니다.
그러나, 찜질방만 제가 짓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하여 일단 재가(裁可)를 받아 놓았습니다.
지난 1년을 별러 왔던 건데 잘되어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