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리모델링/창고(별채) 리모델링

막상 진행할려니 머리가 아파 오네요.

즐거운목수 2010. 3. 8. 14:22

따뜻하여 얼었던 땅은 녹고 막상 공사들어가야 할 시기가 다가오니

혼자서 기초공사를 위하여 땅은 맨몸으로 어떻게 파며,

철근 구입부터 엮기 및 콘크리트 공사 등 걱정거리가 산더미인데...

(도로가 좁아 레미콘 차량과 같이 큰 차가 들어오면, 아래 집 아저씨. 집 무너진다고 길 막는다는데...)

 

집짓기에 들어가기도 전에 대관 행정절차가 문제네요.

건축 시작을 위한 건축하가 신청에서 부터 준공검사, 건물등기 등...

* 건물 연면적이 100 m2을 넘어가면 건축업자가 해야한다하고 준공시에는 설계사무소의 서류도 필요하다하고, 지방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는데 ...

바쁜 관청 담당자에게 일일이 물어 보고 배워가면서 하자니 엄청 짜증이고

그래서 설계사무소에게 한번 여쭙고자 문의할 서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돈 안되는 내용인데 전화로 설명하고 답을 듣기에는 서로가 짜증이잖아요?

알면 쉬운데 모르는 것이라 너무 어렵네요.

이런 것. 누가 시원하게 해 주면 정말 좋겠는데... 어휴...

 

면사무소에 가서 안되면 추진해 보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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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살고 있던 중,

방이 부족하여 부속건물인 창고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별채(45.8m2)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축은 건축주 본인이 하고 대관청 행정처리를 귀 사에 의뢰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개요

- 토지 및 건물 현황

구 분 등기부 상 내용 2010년 현재
대지   536.0 m2 좌동
건물 목조함석지붕 단층주택 53.35 m2 71.35 m2
부속건물    
- 목조스레트지붕 단충축사 9.68 m2 9.68 m2
-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3.00 m2 -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본채가 53.35m2로 등재되어 있으나

2년전 본채 리모델링 과정에서 좌측의 부속건물 창고(13m2)를 철거하면서

본채 18.0m2가 증축되어 현재 실평수는 71.35m2

 

○ 진행할 사항

기존 본채 좌ㆍ우측에 있던 부속건물을 철거(좌측 부속건물은 철거된 상태)하고

우측 축사자리에 2층건물(45.8㎡, 가운데 별채)을 신축할 예정임.

신축건물은 건축주 본인이 건축

○ 별채 평면도

  - 총 45.8 ㎡ (1층 30.3 ㎡ + 2층 15.5 ㎡)

 

 

○ 허가ㆍ준공신청시 반영 사항

 이번 별채 증축시 허가없이 본채를 증축한 부분(18㎡)을 포함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1안)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1안) 본채 리모델링 증축된 부분도 포함하여 실제의 건물면적와 일치

구)본채 53.35㎡ + 본채 증축 18㎡ + 별채 신축 45.8㎡ = 총 면적 117.15㎡

 

2안) 본채 리모델링 증축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별채 신축부분만 허가ㆍ준공절차 진행

구)본채 53.35㎡ + 별채 신축 45.8㎡ = 총 면적 99.15㎡

 

○ 귀 사에 의뢰할 사항

부속 건물(축사ㆍ창고) 철거ㆍ증(?)축 허가 및 준공 등에 따른 대관업무 수행 및 조언(1ㆍ2안 선택 등)

 

○ 동 업무 수행시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