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시는 분이 보조의자 4개를 높이 45cm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물품 제작 후, 의자 생김세가 마땅한 포장이 없어 박스 2개를 연결하여
2개씩 2묶음으로 택배 발송하였는데
물건을 배송된 날
구매하신 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4개중 1개의 다리가 파손이 되어 있다고...
난감한 마음에 어쩔까 하는데
구매자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철사로 묶어서 사용하고 싶어도 그럴수는 없고 어째야 하냐고...
포장도 부실하고 포장 표면에 주의 표시도 안한 제가 문제이기에
죄송하지만 택배비 후불로하여 반송하여 주시면
수리하여 보내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화 중에도
구매자께서는 택배사에 이야기하면 물품대 및 택배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며
제가 피해 보는 것에 미안해 하시더군요.
반송물품이 집에 도착한 시각
집에 없어 택배기사님이 반송물품을 두고 가셨는데
후불 택배비 요구하는 전화가 없기에 택배사에 연락하여 대금에 대하여 질의하였더니
물품표 금액란에는 '신용 (D)5'라 표기 되어 있다면
택배 보내시는 분이 납부한 것이라네요.
구매자분께서 괜히 미안해 하시더니만 택배비를 본인이 내시고 만 것이었습니다.
저의 잘못인데...
30년 이상 근무하였던 어쩌면 편한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내가 만든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에 무척 불안하였는데
계속해서 좋은 분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즐겁게 열심히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